The Korean-Russian Friendship Association General

(사)한러친선협회는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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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리규정은 (사)한러친선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 본 관리규정은 타규정과 함께 회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회원은 본 관리규정의 방침 및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러친선협회와 ㅇㅇㅇㅇㅇ 간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협회와 회원간의 상호 발전 및 공동 번여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가입자격)
1.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2. 회원가입은 협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정보제공)
1. 회원은 개인 및 단체 정보를 정확히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회원의 변경된 정보는 즉시 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2장 회원의 혜택
제4조 (회원의 권리 및 혜택)
1. 총회 구성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친선협회 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회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회원명부 공유
    협회는 회원들의 정보를 회원명부에 등록하여 공유하며,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회원사 홍보
    협회의 홈페이지에는 회원사들의 소개 정보가 게재되어, 회원들은 자신의 회사나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 축하환 및 기념품 제공
    회원들의 경조사에 대해 협회는 축하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기념품 등을 제공합니다.
5. 조찬 세미나 참석
    협회는 매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종 주제에 대한 정보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주요 인사 방한 환영회 참석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한 러시아 인사나 단체에 대해 방한 환영회를 개최시 협회는 회원들을 초대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7. 협회 주관 행사 및 시상식 참석
    협회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시상식을 주관하며, 회원들을 초대하여 다른 회원들과 교류하고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희망시 임원 선임
    회원들은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회원들이 원하고 역량을 갖춘 경우, 임원진에 참여하여 협회의 운영과 방향성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원 준수사항

제5조 (회비납부)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비는 협회 운영 및 회원 혜택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6조 (회원 상호간의 교류)
회원은 서로 권익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들 간의 비즈니스 및 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합니다.

제5장 탈퇴 및 자격해지 상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제6장 회원정보관리
제8조 (회원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협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9조 (회원 관리 규정변경)
회원 관리 규정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위 규정은 한러친선협회의 회원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원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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